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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개발광고 엄단'…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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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지역 내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29일 용인특례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주택조합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꾸렸다.

점검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간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해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와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면서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인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방식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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