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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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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본회의. 남원시 제공남원시의회 본회의. 남원시 제공
고 채상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 시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9개월이 지났다"며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했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채상병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남원 시민의 마음속 깊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위로에 감사하되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족들의 당부는 우리 사회의 큰 빚으로 남겨져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며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으며 철저히 수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진상 규명과 성역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사랑하는 아들들의 희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개정과 안전장비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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