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리플릿.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의 7~18세(2006.1.1.~2017.12.31.) 자녀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이다.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의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경주시 가족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 9월(7~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