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양귀비 모습. 부안해경찰서 제공주택 앞마당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경작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8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활동 중 해당 주택에서 517주 양귀비를 확인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에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가 발견된 건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경우다"며 "마약류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