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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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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간부 4명 한달새 줄줄이 직위해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직위해제됐다. 특히, 시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직위에서 물러난 간부들이 잇따랐다.

국장급 공무원(4급)인 A씨는 시 자체 감사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시정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앞서 창원시는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시절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시가 10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업 담당자였던 A씨는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들여야 할 시유지를 면제해 줬다며 이미 지난해 말 구청장(3·4급)에서 구청 대민안전관리관(4·5급)으로 좌천되기도 했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또, 다른 국장급인 B씨는 마산회원구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추진한 이유로 직위해제 당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서 시 정책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공무원인 전략산업과장(5급) C씨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지난 15일 직위 해제됐다. 앞서 구점득(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21년 착공한 하이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과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해 따지며 사업의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비감사 단계에서 긴급조치할 사안이라 담당 과장을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청 과장(5급)인 D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그는 지난 2일 성산구 안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한 달 새 창원시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되고, 1명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홍남표 시장이 직접 간부공무원의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지시하기도 했다.

간부 공무원들의 줄이은 직위해제에는 공직기강이 허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시의 강도높은 감사에 의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적극행정의 실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시의회에서도 과도한 감사와 징계로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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