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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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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3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첫째가 이틀 연속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고영식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보육교사의 가족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부당한 갑질로 부디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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