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국적·인종 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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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의원이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도의원은 "언어와 문화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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