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근로자 추락사…검찰, '중처법 위반' 건설회사 대표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건물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 해당 회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A(71)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과정 중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회사는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