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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윤진 "가족 위협한 이범수 모의총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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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왼쪽)와 통역사 이윤진.배우 이범수(왼쪽)와 통역사 이윤진.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가 소지한 모의총포를 신고했다.

한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몇년 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모의총포 등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된다.

이범수를 향해서는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이라며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이범수는 2010년 이윤진과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범수는 이달 개봉하는 영화 '범죄도시 4'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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