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 4패'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제동 걸리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방송 캡처방송 캡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을 확정했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과징금 3천만원 부과에 정면 반발했다.

MBC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총선 이후로도 조금도 반성이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보도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짚었다.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는 MBC가 패소했지만 항소심 등이 이어지는 만큼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

MBC본부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심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 방심위가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방심위가 MBC 탄압의 선봉에서 정치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MBC 사측의 입장도 변함없다. 지금까지처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이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방심위가 의결한 총 4건의 법정 제재가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효력 정지된 바 있어 이번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BC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며 2개 프로그램에 대해 6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지난달 법원이 MBC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이밖에 '주의'로 나온 방심위의 법정 제재 2건 또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과징금 액수 3천만원을 의결했다. 야권 위원 2명의 반발·퇴장으로 여권 위원 4명의 의결만 거친 결과였다.
 
방심위 측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된 MBC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