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10억대 토지보상금 가로채…구속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꾸며 10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범 7명은 보상금 신청 주민들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체크카드 대여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A씨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용 대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의 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보상금 사기 혐의가 확인된 데 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6억 원 이상의 사기 및 뇌물수수 등 여죄와 공범 7명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약 16억 원 중 약 15억 원을 A씨가 갖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을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3억5천만 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