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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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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각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강서1·국민의힘) 의원은 다가오는 제320회 임시회에 '부산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보면 우선 시장이 아이 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명시했다.
 
지난 1월 문을 연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중앙행정기관과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돼 오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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