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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중학교 교장이 교사 장기간 성폭력…교육청 늑장 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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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측 "교장이 지위 이용해 6개월 동안 성폭력 저질러"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에 2차 피해 발생

경북 안동의 중학교 교장이 성폭력 피해 교사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학교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경북 안동의 중학교 교장이 성폭력 피해 교사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학교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6개월 동안 교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안동의 모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장인 60대 남성 A씨는 6개월 동안 교장실에서 교사인 4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속옷을 사주면 내일 입고 오라"고 말하는 등의 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A씨가 B씨에게 장학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B씨가 교육청에서 직접 일을 받지 못하고 A씨 자신을 통해서만 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공대위는 B씨가 안동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청)에 성고충 조사를 신청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29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4일에는 교육지청에 성고충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교육지청은 '신청서 확인자란에 피해자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감 서명이 들어갔다'며 같은달 6일에서야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신청이 연기된 이틀 동안 A씨가 B씨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70여 통 넘게 하고 직접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직위해제가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 사안을 공론화한 지난달 12일 저녁에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 8일 안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교육지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5일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또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5일에 열렸고 결과는 3일 후인 18일에 나왔다. 성고충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지 14일 만이다.
 
공대위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원 교육도 뒤늦게 이뤄져 그 사이 B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있었던 영양교사에 의한 행정직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가해자는 당연 퇴직됐다.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열린다.

공대위 측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도교육청 솟을대문 앞에서 해당 학교장을 파면하라 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경북 안동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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