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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정현 100%, 이낙연 50%…광주전남 낙선인 선거비 보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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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2명 후보 중 40명 득표율 10% 미만 보전 못 받아
광주 당선인 포함 11명·전남 당선인 포함 16명 100% 보전
광주 3명·전남 2명 50%만 보전
보전 판단 기준은 득표율…당선 여부는 무관

김수진 기자김수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치러진 가운데 광주전남 낙선 후보들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보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잇다.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소나무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등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100%를 보전받지만 10~15%미만에 머문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등은 50%만 보전받을 수 있다.

11일 광주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72명의 후보가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광주지역에 출마한 후보 36명 중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민주당 당선인 8명 포함해 총 11명으로 무소속 김성환(16.15%·동남구을)·소나무당 송영길(17.38%·서구갑)·진보당 윤민호 후보(16.34%·북구을)이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와 서구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득표율 각각 11.3%, 14.66%, 13.84%를 기록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절반을 보전받는다.

전남에 출마한 36명의 후보 중 민주당 당선인 10명을 포함해 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총 16명으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100% 돌려받는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진보당 이성수·진보당 안주용·무소속 이석형·무소속 백재욱 후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득표율 10%~15%미만에 해당해 기탁금과 선거비용 50%를 돌려받는 후보는 2명으로 무소속 이윤석 후보와 여수시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다.

이밖에 광주전남지역에 출마한 후보 나머지 40명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당선 여부가 아닌 득표율에 따라 결정돼 상황에 따라 여러 후보가 출마해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지역구 읍·면·동 수에 따라 책정된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제한액(일부 제외)과 기탁금 1500만 원 전액이 보전되며 10~15%미만은 절반, 10% 미만은 돌려 받지 못한다. 기탁금은 장애인과 29세 이하는 750만 원, 30세~39세는 105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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