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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묵은 김제 공동묘지 강제이주 사건…김제시장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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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9일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9일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9일, '48년' 묵은 난제 민원 해결을 위해 화전정리 강제 이주지(성덕면 개미마을)를 현장 방문해 주민들의 애환을 청취하며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했다.
 
지난 1976년 당시 김제군이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을 화전정리지로 지정해 30세대의 삶의 터전을 강제 철거하고, 성덕면 대목리 공유림 공동묘지 부지에 24세대를 강제 이주시켰다.
 
현재는 13세대 1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은 시유지 무상 양여, 정주 여건 개선,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과 202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접수해 2019년 9월 5차에 걸쳐 340기 분묘를 이장 완료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 산림청, 전북도, 김제시 간 4개 관계기관이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용·해결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개미마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주민 여러분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전하며 주민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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