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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태영건설 등 13곳 코스피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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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카프로 등 '감사의견 거절'
코스닥에선 42개사가 상장폐지 위기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 등 13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시장 13개사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으로 5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폐사유가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는 전년도 8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총 7개사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회사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과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도 31개사에서 11곳 늘었다.  
   
신규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30개사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니아에이드, 엠벤처투자, 코다코, 비유테크놀러지, 이화전기 등이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등 10개사는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퇴출 여부가 갈린다.
   
3년 이상 사유가 발생한 이즈미디어와 스마트솔루션즈의 경우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20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개사에 대해선 지정이 해제됐다. 또 35개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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