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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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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허 회장에 대한 심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8시까지 약 5시간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허 회장을 체포해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허 회장이 다섯 차례 소환 요청에 네 번 불응하고, 유일하게 출석한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한 시간 만에 귀가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강제 구인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황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PC 측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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