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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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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체포된 상태서 사후구속영장 청구돼
법원 청사 내 미공개 통로로 법정 이동
법원, 이르면 4일 밤 구속 여부 결론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중이다. 허 회장은 체포된 상태로 사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만큼, 법원 청사 일반 출입구가 아닌 미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황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8, 19, 21, 25일과 이달 1일 총 다섯 차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중 허 회장이 응한 건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였지만, 이마저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한 시간 만에 귀가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있던 허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조사 끝에 전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SPC 측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7월 민주노총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PC 백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허 회장의 수사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각각 뇌물공여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허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거래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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