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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관 취소된 '수원 성인페스티벌'…경기도내 다른 곳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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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조커 관계자 CBS와의 전화인터뷰
"이미 네 곳 섭외, 경기도내 1곳 선정 예정"
"수원메쎄 7억 상당 손해배상 등 소송"
''성매매 파티 등 가짜뉴스 법적 대응도"

플레이조커 관계자의 발언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플레이조커 관계자의 발언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경기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대관이 취소된 '성인 페스티벌'의 주최측이 경기도내 다른 지역 행사장을 섭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성인콘텐츠제작업체인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은 전시장(행사장)을 이미 찾아 놨다. 섭외는 벌써 네 곳 정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중 한 곳을 오늘 최종 결정 지을 것이고, 오는 10일쯤 전체에 공개할 계획이다"라며 "본인이 해주겠다고 나선 업체가 네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개최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수원지역은 아니다. 경기도만 보고 있어서 경기도라고 보면 된다"며 "수원내 다른 업체도 있었지만, 너무 약올리는 것 같아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계약 예정인 행사일자는 기존과 같이 이달 20~21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업체는 수원 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대한 법적 대응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존 전시관 계약 해지사인 수원메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 수원시와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갈 거다. 수원메쎄를 상대로 행사 비용 등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여성단체와 수원시를 상대로는 '성매매 파티, 성희롱, 유사 성행위' 등에 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내용에 대해 소송을 할 계획이다. 출연 예정이던 여성들에 대한 인격 모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제 100장 넘는 분량으로 (수원메쎄에) 내용증명도 발송한 상태다"라며 "서울부터 부산까지 라이브로 시위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행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수원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행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플레이조커는 한국성인콘텐츠협회와 함께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와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개최할 경우 교육환경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혀 민간 대관업체인 수원메쎄가 지난달 29일 '계약 무효·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 열린 바 있는 이 성인 행사는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등이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료를 지불한 뒤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달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한편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과 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도 대관 취소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요청은 물론, 여성가족부의 관련법 검토 결과 등을 수용한 후속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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