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현직 기초의원 등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선거구 내 식당에서 모 포럼 회원 20여 명과 식사를 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기초의원인 B씨는 지난 1월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모 이장연합회장 C씨와 D씨와 공모해 이장협의회 회원 등 13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 모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