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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민주당 후보 선거 벽보 불에 타 그을린 흔적…선관위·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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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영도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선거 벽보 훼손
후보 캠프,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박진홍 기자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박진홍 기자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부산의 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4·10 총선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박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벽보는 박 후보의 얼굴 사진 중 양쪽 눈 부위가 라이터 등으로 불에 타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박 후보 캠프 측은 곧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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