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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포함하라" 금융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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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제도에 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 포함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포함하라고 한 권고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수용했다.
 
29일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인권위는 금융위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ESG 공시기준 초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고,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 따라,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공시 기준 등을 마련 중이었다.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인권경영 공시 기준으로, '인권경영 추진체계 내용 보고', '인권정책선언 내용 보고',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보고',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계획 성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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