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제공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연합회 회장 및 임원, 25개 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건실)의 지지 선언에 이어 두 번째 지지 선언으로, 고광선 연합회장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 개설 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어,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천억 원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불법 개설 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대회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강원도연합회의 지지 선언을 이끄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시민단체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