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선거운동기간 전 낙선운동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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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선관위 제공포항북구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경찰에 27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항 북 선거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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