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6명과 공직유관단체장 7명 등 모두 133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자 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직유관 단체장은 대구교통공사 사장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이다.
엑스코 사장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수시 재산신고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개대상자 13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6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는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으로 131억5200만 원이었고 최저는 동구의회 김서희 의원으로 –5500만원 이었다.
재산 규모를 보면,1억 원 미만은 11명으로 8.3%를 차지했고,1억 이상 5억원 미만은 37명 27.8%,5억 이상 10억 미만은 28명 21%,10억 이상 20억 미만은 36명 27.1%,20억 이상은 21명 15.8%였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55.6%인 74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4.4%인 5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상속,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소, 채무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구시 공개대상자 45명(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보면 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벌여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