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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 밀집 사고 사전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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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중인파 밀집 사고 사전 차단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사고 위험지역에는 '인파 자동감지 인공지능 CCTV'를 도입 설치하고,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제 시 읍면동 안전협의체와 민간 안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소한 위험징후라도 신속히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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