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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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정 재활용촉진법 29일 시행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옆에 재생원료 표시 가능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미비로 이같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홍보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 제품은 최소 20%인 경우 적용된다. 기업은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 등이 적시된 표시를 붙일 수 있다.
 
재생원료 사용표시 희망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으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상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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