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 효력을 법원이 정지하면서 이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21일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은 KBS·MBC·JTBC·YTN 4개 방송사, 6개 프로그램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부과한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통해 각 방송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무더기 과징금 제재 당시에도 전례 없는 과잉 심의란 비판이 나왔다. 해당 심의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이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심위 역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4개월 만에 방심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돼왔다. 비록 잠정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류 위원장을 향해서는 "청부 민원 의혹에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여권 위원들에게는 "류 위원장의 '허위 조작 녹취록' 운운에 동조하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참한 위원들 또한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공범"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