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운수권 규칙 개정…KAL 유럽노선 이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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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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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운수권 이관'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입법예고됐다. 기업결합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특정 항공사들 간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해,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독과점 우려 해소 목적으로 유럽 여객노선 4개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해 이번에 정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해,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렇게 반납된 운수권 및 이용권은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정해 재배분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기업결합 무산으로 반납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정부가 반납받은 운수권 및 이용권을 최초 반납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우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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