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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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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연합뉴스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있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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