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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면…" 4개월간 108차례 지적장애인 속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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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보상해주지도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등을 통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즉시 2배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0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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