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올해부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7년 째 추진하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 대상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를 비롯해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을 27개로 확대해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포함했다.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