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NO' 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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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 사전상담 및 추진
2차 피해 방지 위해 조사 기간 60일→30일 단축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 등 갑질 관련 업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 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갑질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기존 주의에서 경고 이상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갑질 예방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지역 교육현장에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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