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이번주 재판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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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이어
19일 대장동,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
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부담 호소했지만
재판부 "출마를 기일에 고려하기 어렵다"
총선 때까지 재판 리스크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재판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관계된 재판 3건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세 건이 줄줄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정치권이 총선 총력전에 들어선 상황에서 연이어 재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도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라며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변론 분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출마나 피고인(이재명)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도 재차 재판 부담을 호소했다. 당시 이 대표는 "19일 재판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일인데, 저희로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부담을 호소하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8일과 1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연달아 열리고 2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린다. 이번주에만 3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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