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정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거주요건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만 하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 가운데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4만 167명으로 만족도는 97.8%에 달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도 지난 2022년 7월 시행 이래 850건에 달해,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로 보다 많은 임산부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