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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 지원…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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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정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정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거주요건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만 하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 가운데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4만 167명으로 만족도는 97.8%에 달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도 지난 2022년 7월 시행 이래 850건에 달해,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로 보다 많은 임산부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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