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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화재' 집에서 피운 담배꽁초서…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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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방 안에서 피운 담배 불씨 끄지 않아 화재 발생
발화지점 윗집 살던 30대 남성, 7개월 딸 구하다 머리 다쳐 사망
최초 신고자, 가족부터 대피시키다 숨진 채 발견돼

지난해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70대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이 거주자 김씨가 피운 담배 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쯤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A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인 10층 거주자 30대 B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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