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당선 무효된 사람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63~265조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선거범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산적 제재를 당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또 선거공영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 중에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 득표율을 초과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후보자도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재판관은 "당선무효인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더라도 별도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선거범죄의 내용을 고려하는 방법, 선거범죄가 득표율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반환 범위를 개별화하는 방법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처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당선무효인의 사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한 뒤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제기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 1천만원과 선거비용을 합해 1억1114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이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내 2021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