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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도 안했는데…통신서비스 ''요금 도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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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명의도용 방지 인터넷전화, 와이브로까지 확대 적용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M-safer라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까지 확대 제공한다.

M-safer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M-safer 서비스는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돼 명의도용 민원을 크게 줄인 바 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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