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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여야 총선 '저출산 공약' 쏟아내지만…21대 국회 통과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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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 220개 개정안 중 단 7건 개정"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법안 중 단 3.2%만 통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출생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의 220개 개정안 중 단 7건만이 21대 국회에서 실제 개정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이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경우 총 137건이 발의됐으나 2.1%에 불과한 3건이 개정됐다. 저출생 관련 근로기준법은 발의안 30건 중 1건(3.3%), 고용보험법은 53건 중 3건(5.7%)이 개정됐다.

직장갑질119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이행이 없었고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산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를 지원하지도 않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다음달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선 공약으로 제시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공약 재활용과 법안 유기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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