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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안 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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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7일 이씨 대한 첫 공판기일 열어
이씨, "피해자 보복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구치소서 수감자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말하고 모욕한 혐의
재판서 피해자 "명백한 보복 협박…이씨 아무런 반성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언급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감자에게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사건과 전 여자친구를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을 병합해 재판 받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씨의 말을 전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이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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