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1분 1초라도 공백이 있거나 포기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 국민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현직 검사의 출마 문제에 관해선 "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