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교육부는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돼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교육부, 복지부와 당이 다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대 감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해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