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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활용·구매한 경기 입장권, 부정판매 하면 '감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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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매크로 프로그램 예시. 자료사진매크로 프로그램 예시. 자료사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부정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부정판매는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법 시행으로 암표 판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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