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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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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지난해 4월 수립·추진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사진 왼쪽)과 올해 2월 19일 공개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결과.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4월 수립·추진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사진 왼쪽)과 올해 2월 19일 공개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결과.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 과제의 완료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12%의 미완료 과제는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의 미완료 과제는 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유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협력 강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21일 대한체육회의 '2023년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 추진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립한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안)에 따른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 결과 이날 현재 14개(88%) 과제를 완료했다. 미완료 과제는 2개(12%)인 상황이다. 2개의 미완료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이다.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 과제의 경우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해 명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故) 최숙현 사태' 이후 체육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 됐음에도 미자격자(국가 자격증 미보유자) 규모는 여전히 등록 지도자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25일자 보도·[단독]'故 최숙현 잊었나' 미자격 체육 지도자, 여전히 1만5000명)
 
'고 최숙현 사태'는 지난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의 가혹 행위에 따른 자살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 체육회는 지도자 정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도자로 등록·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직 지도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및 제도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규정 시행 시기를 2027년까지로 3년간 유예했다. 규정 시행 시기 연장에 따라 결국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미완료 과제로 남게 됐다.
 
체육회는 이 과제를 장기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 오는 2026년까지 40%에 달하는 미자격 체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계도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자 자격 현황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도자 자격 현황 파악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복안이다.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제5조)에 따라 회원 단체가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제 추진 결과 이날 현재 88개 회원 단체(정·준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 체육회 포함) 중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완료한  단체는 모두 61개(69.3%)인 상황이다. 이는 27개의 규정 제정 미완료 단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결국 미완료로 남은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의 2개 과제는 제반 여건상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대한체육회 공정 체육실 관계자는 "미완료한 2개 과제 중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규정 시행이 3년 유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완료하지 못했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적극 행정을 하겠으나, 일부 회원 단체들의 인력 미비 등 여러 여건상 중장기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빠른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수립·추진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수립·추진한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대한체육회 제공 
체육회의 2023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과 관련한 16개 세부 과제는 3개 추진 전략에 따라 마련됐다. 시스템 강화(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미완료)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제도 획득 등 2개다.
 
문화 확산(인권 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국대 스마터즈 활용 온라인 인권 홍보 ▲스포츠 인권 홍보 부스 운영 ▲스포츠 인권 공모전 개최 ▲스포츠 인권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 ▲스포츠 인권 교육 다각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제도 실시 등 8개다.
 
협력 강화(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인권 의식 확산)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윤리센터 업무 협력 강화 ▲인권 유관 단체 업무 협력 강화 ▲체육 단체 인권 지킴이 운영 ▲회원 단체 스포츠 인권 자료 배포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미완료) ▲회원 단체 인권 보호 준수 체크 리스트 관리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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