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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범죄 저지른 10대들,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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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피해자,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형소법 개정돼 늘어난 공소시효…검찰, 만료 직전에 기소


15년 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2명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10대였던 2008년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했던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는 2009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이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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