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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파워?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 증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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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 1%대 그쳐,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20.2%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제공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 원으로 2022년 4분기 483만 4천 원 대비 19만 원(3.9%)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16만 7천 원으로 4만 6천 원(1.5%) 늘었고, 사업소득은 103만 5천 원으로 1만 7천 원(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전소득은 67만 1천 원으로 10만 1천 원(17.7%)이나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 증가를 '시장소득'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이 주도했다는 얘기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0.5% 늘었다.

지난해 3분기 0.2%에 이어 0%대나마 실질소득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는데 여기에서도 이전소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장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늘어난 덕분에 실질소득 증가세가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5분위 가구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1분위 다섯 배 넘어

 
특히, 지난해 4분기 이전소득 증가액의 대부분인 7만 8천 원은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이었다.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20.2%로, 사적이전소득 증가율 12.4%의 두 배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부모급여'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부모급여는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급여가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 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청 제공2023년 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청 제공
부모급여라는 이전에 없던 즉, 0원이나 마찬가지였던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공적이전소득은 물론, 이전소득 전체 증가율까지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소득 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상위 20%인 '5분위' 경우 무려 55.3%로, 하위 20%인 '1분위' 증가율 10.1%를 압도한 점도 눈길을 끈다.

통계청은 이를 5분위와 1분위 간 가구 구성원 차이로 설명했다.

가구 소비지출 증가율, 여섯 분기째 소득 증가율 상회


5분위는 어린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 가구가 많은 반면 1분위는 노인가구와 1인가구 비중이 높아 신설된 부모급여 혜택이 당연히 5분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만 6천 원(5.1%) 증가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도 1.6% 늘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9.5% 늘었고,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외국 여행 증가 등으로 오락·문화 지출도 12.3%나 상승했다.

전체 다섯 분위 중 1분위만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이 감소(-1.6%)했다.

가구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가구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통계청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이전과 같은 양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 데다 코로나 사태 종료로 오락·문화 수요도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22년 4분기 5.53에서 지난해 4분기 5.30으로 하락했다.

'5분위 배율' 하락은 소득 분배 개선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개선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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