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의 비율을 전체의 절반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었고 신 후보자는 수긍하며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3명은 여성이 된다.
윤창원 기자젠더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맡기도 했던 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성 의료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사건 판결 형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는 민주당 허숙정 의원 지적에는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 정비됐지만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양형심리와 유무죄 심리가 분리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관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창원 기자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명확히 찬반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 정책을 다루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신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