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각 병원에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산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의 진료유지명령에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브리핑. 연합뉴스이에 의협은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53분만에 병원에 도착해 결국 사망한 것을 두고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사례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며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연합뉴스그러면서 "금일 아침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받지 않고, 입장문만 낭독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