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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2023년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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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구청장)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포항시 북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남·북구청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갖춰 남·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북구는 지난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분을 확정한 3억 1천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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