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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판결 확정…국방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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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란군에게 살해돼…국가 왜곡·은폐 인정"
유족 4명 각각 2천만원 배상…국방부 "판결 존중"

연합뉴스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에 숨진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은 지난 5일 정부가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정부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헌병이던 고인은 군사반란이 일어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고인은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조민범 병장의 실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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